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~!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돈들어갈 일도 많은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진 못해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겠죠?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!
신고대상
- 23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
※ 종합소득금액
: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
소득 유형별 과세대상 금액
①이자소득 :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
②배당소득 :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
③사업소득 : 총 수입금액 - 필요경비 공제 금액
④근로소득 : 총 급여액 - 근로소득 공제 금액
⑤연금소득 : 총 연금 - 연금소득 공제 금액
⑥기타소득 :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- 필요경비 공제 금액
확정신고 제외 대상
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(예외)
-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·공적연금소득·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-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
-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
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·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
신고기간
- 24년 5월 1일 ~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1일까지)
신고/납부 방법
신고방법
- 홈택스 전자신고
: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-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: "홈택스 앱"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-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: 국세청 누리집(http://www.nts.go.kr)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
납부방법
- 홈택스 전자납부
: 로그인(공동·금융인증서 필수) → 납부·고지·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 세액 조회/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·신용카드·간편결제)
- 카드로택스(http://www.cardrotax.kr), 인터넷지로(http://www.giro.or.kr) 납부: 로그인(공동·금융인증서 필수)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·신용카드·간편결제)
- 은행 등 방문납부: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
미신고시 불이익
-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무거운 가산세(무신고 가산세 / 납부지연 가산세)를 부담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