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년 종합소득세1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~!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돈들어갈 일도 많은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진 못해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겠죠?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! 신고대상- 23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※ 종합소득금액: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소득 유형별 과세대상 금액 ①이자소득 :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②배당소득 :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③사업소득 : 총 수입금액 - 필요경비 공제 금액 ④근로소득 : 총 급여액 - 근로소득 공제 금액⑤연금소득 : 총 연금 - 연금소득 공제 금액⑥기타소득 :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- 필요경비 공제 금액 확정신고 제외 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(.. 2024. 5. 3. 이전 1 다음